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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국가는 헌법 제정을 중요한 국가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를 기념하는 ‘제헌절’ 혹은 그와 유사한 헌법 기념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정치체계·헌법 역사·기념문화가 달라서, 한국처럼 ‘헌법 제정일을 국경일 + 공휴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헌법을 기념하되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나라, 또는 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 기념일 자체가 애매한 나라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각국 제헌절 공휴일 여부”를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국가별 분류를 통해 세계적 흐름을 정리하면 한국의 제헌절 논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글은 주요 국가들이 헌법 기념일을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휴일인지 아닌지 분류해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 구조로 재정리한다.

1. 제헌절 또는 헌법기념일이 ‘정식 공휴일’인 국가 그룹
아래 국가는 헌법 제정일 혹은 헌법 체계 수립일을 공식 공휴일(휴무일)로 운영하는 나라야.
| 러시아 | 헌법의 날(12월 12일) | ✔ 공휴일 | 1993년 헌법 제정일 기념 |
| 인도 | 헌법 시행의 날 / 공화국의 날(1월 26일) | ✔ 공휴일 | 헌법 시행 + 공화국 전환 기념 |
| 이탈리아 | 공화국 기념일(6월 2일) | ✔ 공휴일 | 헌법 채택 이후 공화국 출범 기념 |
| 노르웨이 | 헌법의 날(5월 17일) | ✔ 공휴일 | 독립·헌법 제정일 동시 기념 |
| 덴마크(역사적) | 헌법의 날(6월 5일) | ✔ 부분 공휴일(오후 휴무 관례) | 국가적 행사는 유지 |
특징 요약
- 이 그룹 국가들은 대체로 헌법 = 국가 탄생일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함
- 헌법 제정일이 독립·혁명·체제 전환과 묶여 있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휴일 유지
- 대규모 군중행사·퍼레이드가 존재하는 나라가 많음
2. 제헌절 또는 유사한 기념일은 존재하지만 ‘비공휴일’인 국가 그룹
| 대한민국 | 제헌절(7월 17일) | ❌ 비공휴일 | 2008년부터 비휴무일 전환 |
| 일본 | 헌법기념일(5월 3일) | ✔ 공휴일(“헌법기념일 3연휴”의 일부) | 다만 일본은 제정·시행일 개념이 강함 |
| 독일 | 헌법기념일 없음(기본법 제정일 기념행사만 존재) | ❌ 비공휴일 | 기념일 형식은 있으나 공식 공휴일 아님 |
| 미국 | 헌법의 날(9월 17일) | ❌ 비공휴일 | 일부 학교·기관 교육만 의무화 |
| 프랑스 | 헌법 기념일 없음(혁명일 중심) | ❌ 비공휴일 | 헌법보다 혁명일이 상징성 가짐 |
특징 요약
- 기념일은 있으나 실제 휴무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음
- 민주주의 국가 상당수가 이 분류에 속함
- 공휴일보다는 “교육·토론·기념식 중심”의 문화가 강함
-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헌법보다 역사·혁명·독립일 중심의 공휴일 체계를 갖고 있음
3. 제헌절 또는 헌법기념일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 그룹
| 영국 | 성문헌법이 없음(명문헌법 부재 국가) |
| 캐나다 | 성문헌법은 있으나 제정일 기념 문화 미약 |
| 호주 | 헌법 제정일보다 국가수립·ANZAC 데이 중심 |
특징 요약
-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지 않는 국가도 상당히 많음
- 영국처럼 헌법이 문서 형태가 아닌 나라에서는 기념일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영연방 국가들은 독립기념일 또는 전쟁기념일 중심의 휴일 구조가 강함
4. 국가별 제헌절/헌법기념일 공휴일 지정 여부를 ‘통계 개념’으로 재구성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중, 헌법 제정일을 명시적 공휴일로 지정한 국가 비율은 매우 낮음.
나는 이 통계를 학술적으로 안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비율 범위(추정 구간) 방식으로 정리했어.
| 헌법 제정일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 국가 | 약 10개 내외 | 매우 소수 |
| 기념일은 있으나 비공휴일인 국가 | 약 40~60개 | 선진국 다수 포함 |
| 헌법 기념일 자체가 없는 국가 | 100개 이상 | 영연방·중동·개발도상국 포함 해석 기준: |
공휴일 여부는 국가 법정체계·행정 규정·문화적 기념 방식에 따라 달라서, 절대 수치가 아니라 범위·구간 형태가 가장 정확한 서술이다.
5. 한국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특징
한국은 제헌절을 기념일 = 유지, 공휴일 = 제외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국가와 유사한 구조야.
- 미국 – 헌법의 날은 존재하나 휴일은 아님
- 독일 – 기념일은 있으나 헌법 자체보다 역사 기념일 중심
- 프랑스 – 혁명일이 헌법 상징성을 대체
즉,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제헌절 비공휴일화는 특이한 구조가 아니라,
“헌법 기념일은 기념하되 휴무일로 삼지 않는 국가의 흐름”에 가까워.
세계적으로 제헌절 공휴일 국가보다 비공휴일 국가가 훨씬 더 많다
정리하면,
- 헌법 제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국가는 극소수
- 기념일은 유지하되 비공휴일로 운영하는 국가가 다수
- 헌법 기념일 자체가 없는 국가도 많음
- 한국의 제헌절 비공휴일 운영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흔한 방식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의 제헌절 논쟁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을 공휴일로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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